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어려워진 20~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대)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243명을 대상으로 2억5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는 지인들로 꾸린 범죄단체로 피해자들에게 10~50만원까지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출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하거나 미리 확보해놓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려 대금을 받아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돌려받을 때도 무통장 입금이나 스마트 출금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수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없는 학생, 사회초년생, 신용분량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12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최근 이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 상에서 소액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향후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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