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1·2심 재판부는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도근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상고심 판결(선고)을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9개월 만이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천시장인 피고인의 지위와 상품권 액수, 청탁금지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한 끝에 3개월 만에 판결을 하게 됐다.
한편 송 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다가 7월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의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동시에 추가 선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