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 조사에서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위원장은 대학본부에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후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공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했다.
공정위 측이 밝힌 오류는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그 전 대학의 학부 성적이 3등이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겨 입학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조민 씨가 1단계 평가에서 30명의 합격자 중 학부 성적은 3등, 공인 영어 성적은 4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부산대 대학본부 측은 공정위 측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 측은 "자체 조사 결과에서 세부내용 중 대학성적 순위를 오기한 것이 발견됐다"며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학본부의 입학취소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문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1심 판결문에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이 24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대학본부에서도 입학취소 여부에 초점을 맞춰 고심하던 과정에서 공정위 보고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