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향후 정부는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과 설비 관련해서 공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적 금융지원에는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해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경우에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승인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의 일환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제3국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즉각적 금융 중단 등 탄소배출저감이 없는 석탄 에너지원 활용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고, 주요 7개국 정부는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내로 석탄 화력발전 신규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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