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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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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준비 중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관리 운영 부실, 국가공무원과 동이하게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이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특허청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두 가지로 나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로 분류돼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건수는 서울이 257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95 건, 강원이 97 건순으로 조사됐으며 반면에 ‘과학의 도시’로 불리는 대전은 발명 신고가 단 1 건도 없었으며 세종이 1 건, 대구도 8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의 경우 서울·광주는 200만 원을 보상했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서울·부산·대구 100만 원이었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이 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디자인 역시 광주가 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총합은 약 30만 명인데 반해 직무발명 신고는 약 1000 건에 그친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역시 훌륭한 지식재산임에도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동등하게 특허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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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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