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2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19일과 20일 유흥시설 각 1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19일 점검에서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3곳 △발열체크 미준수 1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가 8.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이달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건 행정지도 73건 등 총 95건에 대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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