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데이터 주권' 실현과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8종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시행해 정부부처와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는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된 안건이다.
4차위 검토 결과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도는 2018년 9월부터 지출·계약 현황, 공방사업자 현황 등 6개 데이터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도 개방했다. 이번 4차위 후속 조치로 8개 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공개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개방 8개 데이터는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현황 △자율점검 업소지정 현황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현황 △대기 기본 배출 부과금 현황 △G마크 등록업체 현황 △유·도선관련업 현황 △지적측량업 현황 △건축·토목·기계·전기분야 신기술·제품 정보 등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동안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로 오해되어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공개를 통해 4대 보험 가입 정보, 행정처분 정보 등과 결합해 금융, 보육, 관광 등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건축·토목·기계·전기분야 신기술·제품 데이터와 매출액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우수 전망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승현 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공개를 통해 도민들의 기업 데이터 활용이 쉬워질 것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른 보유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가능 여부를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방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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