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억4천만원(토지 1만7783건, 주택2기 316건)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토지분 16억9천만원, 주택분 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7천만원(10.8%)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1억8300만원 증가한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19.15% 감소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이다.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코로나 피해로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인제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칠 수 있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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