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체불을 한 업체는 전주에서 관급공사를 수주받지 못하게 된다.
18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으로 건설근로자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급공사 수주 불가능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업체명 변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키로 했다.
각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한 뒤 업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뒤 대상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전북지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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