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1005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시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E) 등급 기관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수시평가 실시 결과 공개(2022년)를 통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17일 “이번 장기요양 평가는 코로나19 돌파감염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