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의 재심요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17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6일 항고인인 최말자(75) 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했다.
앞서 올해 2월 최 씨는 부산지법의 재심기각 결정에 불복해 다시 부산고법에 항고했지만 재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권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환경 하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부산지법 재심기각 결정문을 그대로 복사한 듯 똑같아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56년만에 재심을 청구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본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재판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최 씨 측은 재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18살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될 정도로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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