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업소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오후 11시 38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유흥업소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유흥업소는 불을 끈채로 영업을 하며 손님 38명을 받아 술을 팔고 있었다.
앞서 15일 오전 2시 10분쯤에는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 손님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개방 하던 도중 노래방 옆문으로 도주하던 여성 손님 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와 노래방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은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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