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1,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판결에서 기사회생한 김일권 양산시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달 21일 선고된다.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판결 후 10개월 만이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16일 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오전 10시 제30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제2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 시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관련한 발언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유포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김 시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유·무죄를 떠나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2018년 양산시장 선거과정에서 한 관련한 발언은 나동연 전 시장을 허위시실로 깍아내고 음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만약에 그 당시 발언에 오해가 있다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시정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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