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불합리하게 지정되고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 결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 및 도로, 광장 등을 폐지하는 등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아 도시계획으로 유발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은 △완충녹지 폐지 및 변경 △학교 폐지 △도로 폐지△광장 폐지 △공공청사 폐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이용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완충녹지로 인해 토지이용 시 개발이 제한됐던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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