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림재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연휴기간 중 성묘·등산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삼척은 아직까지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나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주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이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예방과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삼척소방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초등 진화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위험지역 내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후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비상대응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산불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산불을 목격한 경우 신속히 산림재해 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해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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