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하이창원㈜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그동안 국내 현행 규제는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한 주요설비와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수송트레일러 용기 등에 대한 기술검사와 안전기준이 부재해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창원㈜는 이날 승인 받은 실증특례 기준을 기반으로 산업부에서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운송을 위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두산중공업에서 착공한 액화수소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국가적으로 9번째로 설치되는 플랜트이다.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22년 12월 전국 최초로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통한 1일 5톤의 액화수소가 공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에서 액화수소가 공급 될 경우 경상남도 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기체수소보다 폭발 위험성은 낮고 부피가 적어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보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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