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장신상)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만0171건 7억844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2기분)은 연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이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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