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으며,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촉진 △청년의 창업지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시설 마련 △ 청년의 권리보호를 청년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참여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제군이 청년층에 대한 시책 추진 등을 진행하는데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향후 청년 지원정책 및 위원회·참여단을 구성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은 15일 “인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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