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60억 원 규모의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5억 원 보다 4.3%( 15억여 원) 증가한 수준이다.
총 11만4100건에 대해 부과된 이번 재산세 가운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한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가구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된다.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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