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등록대상자인 A(20대)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 처벌받은 뒤 3년 가까이 소재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부산지역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를 확인해 검거하고 조만간 강제출국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을 집중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A 씨를 포함해 서울과 제주에서 모두 3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미 수배된 사람들을 제외한 90여 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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