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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안하고 잠적한 외국인 3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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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안하고 잠적한 외국인 3년만에 검거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해 유죄판결 확정, 경찰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등록대상자인 A(20대)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A 씨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 처벌받은 뒤 3년 가까이 소재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부산지역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를 확인해 검거하고 조만간 강제출국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을 집중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A 씨를 포함해 서울과 제주에서 모두 3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미 수배된 사람들을 제외한 90여 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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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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