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선물세트 제품 등에 대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여부 사항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의 과대포장과 포장재질에 대한 분리배출 적정 표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전체포장의 가공식품 15%이하, 주류 10%이하, 건강기능식품 15%이하, 종합제품 25%이하 등이다.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지나치게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 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재포장 등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이 적절히 자원화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재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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