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이행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발판소독매트 등을 신속 공급했고, 발생농가 인근 농가에 추가 예방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시 수확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병해로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이며, 발생농가는 사과, 배 등의 과수를 3년간 재배할 수 없어 농업인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올들어서만 558농가 253㏊가 발생했으며, 평택시도 43농가 33㏊가 발생했다.
시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위험성 인식과 확산방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안내 리플릿 배부 등 관내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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