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브로커의 부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말쯤 마약사건의 피의자 정보를 알려준 속칭 야당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는 마약 정보 브로커인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약사범 C 씨가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해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C 씨가 실제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를 했다"며 "마약 사건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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