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발생으로 여고생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1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민락동 소재 B 회센터 관리사무소장, 전기기사, 상인회장 등 3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영구청 소속 공무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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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29일 B 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중독됐다가 숨진 A(19) 양 사건으로,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10일 기소한 지 1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다.
A 양은 해당 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두 달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고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최고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황화수소가 발생한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와 점검 당사자인 회센터 직원 3명과 수영구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공중화장실 점검 등의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회센터 직원 3명에게는 금고 2년, 수영구청 공무원 4명은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 회센터 관련자 3명의 경우사고 발생 전에 해당 화장실에 설치된 공기공급기 1대가 고장 났고 1대의 가동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수영구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 배수로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현장점검까지 진행했던 수영구청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벌금이 부과된 2명의 경우 황화수소가 주로 배출됐던 세면대와 배관의 연결 부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19세 피해자들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상해를 입었다. 연령 등을 비춰볼 때 유족이 느끼는 상실감은 가능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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