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반값 운전교습' 알고보니 불법 업체...무자격 강사 무더기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반값 운전교습' 알고보니 불법 업체...무자격 강사 무더기 적발

보조 브레이크 임의로 설치해 위험 노출, 강습 받다 사고 나면 보험 적용도 못받아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해 불법 교습한 업체 운영자와 강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학원 운영자 A(40대) 씨를 포함한 3명과 소속 강사 9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초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이라는 문구를 걸어 홍보하며 18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도로연수를 하고 있는 장면.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식 학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시간당 3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들은 알선비로 10만원을 챙겼으며 나머지 강사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했다.

특히 이들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강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인터넷 광고만으로 해당 학원이 무등록 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자신이 무등록 학원에서 교습을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학원 또는 무자격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며 "운전연수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시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깅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