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13일 관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먼저 건축 인·허가 승인과 착공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에 한해 동시 처리할 방침이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현재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처리기한이 3일이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통보기한은 15일로 서로 상이한 처리기한으로 인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건축주들은 실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이며,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역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해 착공신고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민원불편과 경제적 피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평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 오던 것을 기본으로, 여기에 전문성을 더해 민원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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