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판매한 마약사범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50여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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