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이 시민안정증진의 공을 인정 받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지역사회 내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과 홍보,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시와 재향경우회가 협력하여 법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향경우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동안 교통안전 보조 활동과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우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내 치안유지와 관련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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