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포항시는 농업인이 아닌개인이 1000㎡ 초과해 주말·체험목적의 농지를 취득할수없다는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무더기로발급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3일 20일간 감사원은 포항시 등 4개 기초단체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위반이 동일인 55건, 세대원 48건이 드러났다.
농지법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당시 소유하고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내일 때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해 소유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초과면적을 처분해야하며, 처분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원이내에 시장·군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의 경우 대구 달서구 거주 A씨의 경우 2020년 5월 성주소재 농지 2필지 5970㎡에 대해 신청당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위반건수가 성주군 24건,고령군 13건, 청도군 12건, 포항시 5건으로 55건 120 필지로 드러났다.
또 고령군의 경우 대구 북구 거주 B씨 등 세대원 3명의 농지2필지 2632㎡에 대해 신청한 당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세대원의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해 발급한 성주군18건, 고령군 14건, 청도군 13건, 포항시3건으로 48건 97명이다.
그런데도 성주군 등 4개 시·군은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 상한면적 기준을 초과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들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소유 상한 면적기준을 초과한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면적의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업무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명했다.
일부 해당관서는 “아직 구체적 해당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며 처리한 적이 없다. 해당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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