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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40대 소방관, 처가 여성 2명 성폭행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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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40대 소방관, 처가 여성 2명 성폭행 혐의 구속

당진시 B 면장에 이어 당진소방관 성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돼 공직기강 해이 비난

▲충남 당진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가 처가 여성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당진소방서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당진시에서 지난 8월26일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면장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당진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 씨가 처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9월2일 대전경찰청에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았으며,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진소방서는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 6호에 의해 지난 3일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A 씨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로 인해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A 씨는 처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당진시에서는 면장 B 씨가 처조카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B 씨는 3~5년 전 중·고교에 다니던 처조카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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