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 구조 확보를 위해 부정 유통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도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9월 한달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70만 원이던 1인당 월 구입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구매 한도액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탐나는전’의 고유 바코드를 활용해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를 추적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까지 ‘탐나는전’에 대한 유통 내역 추적과 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14건(8835만 원)을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9월 할인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이를 악용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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