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에서는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안해경은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부안해경은 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는 동시에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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