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분야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 이뤄진 일제단속을 통해 47곳을 적발해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 모두 65건을 행정조치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이어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