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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만회하려 회삿돈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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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만회하려 회삿돈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해 그대로 도주, 경찰의 발빠른 조치로 피해 막아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시 회사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에 있는 8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리 직원 휴가로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중 회사 소속 택시 기사와 직원들의 월급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후 법인 계좌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사상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관련 계좌가 인출을 못하도록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이 사용이 안되자 결국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 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회사 측은 "피해금 회수가 안됐다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발빠른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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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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