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시 회사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에 있는 8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리 직원 휴가로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중 회사 소속 택시 기사와 직원들의 월급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후 법인 계좌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사상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관련 계좌가 인출을 못하도록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이 사용이 안되자 결국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 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회사 측은 "피해금 회수가 안됐다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발빠른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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