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지원대상 및 기준이 지방 도시에게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 환경이 유리한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개정 전 국비지원은 45%였으나 개정 후에는 20% 증가한 6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공단 투자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개정 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 매입가액의 최대 30%,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4%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구미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분류돼 토지매입가액은 9%, 설비투자금액은 7%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된 지방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단 투자보조금을 확대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내륙 최대 공단 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확장 이전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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