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확 시기에 앞서 극조생 미숙 감귤을 조기 수확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추석 전후 덜익은 감귤 조기 수확 및 유통 단속을 벌이던 중 공익 제보가 접수돼 극조생 감귤 조기 수확 현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덜익은 극조생 감귤 13톤이다.
제주시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에 근거해 적발된 미숙과는 물량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또는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전후해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3일부터 극조생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을 시작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감귤 수확 현장 파악과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2021년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1년산 감귤 품질 유지를 위해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과 후숙 현장에 대한 공익 제보를 읍면동 또는 농정과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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