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000여 건에 1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4000만 원(12%)이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지시가의 상승(11%)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의 1/2 및 건축물 분을 부과하고, 9월은 주택분의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또는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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