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 강연에서 현재의 거대한 플랫폼 기업을 두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O2O 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 근거로 온라인 C2C(개인 간 거래) 사기피해 건수가 2018년 16만1000건에서 2019년 23만2000건,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