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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림부 농산촌 개발사업 예산 10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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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림부 농산촌 개발사업 예산 104억 확보

신규 공모사업에 23개 지구 지정받아…도 “농산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

▲충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23개 지구가 선정돼 총 1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충북도

충북도가 농산촌 개발에 힘을 얻게 됐다.

충북도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23개 지구가 선정돼 총 1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시설 확충, 문화·복지 여건 개선, 자연경관 정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예산은 4개 분야 23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개 지구 31억 원 △기초생활거점사업 4개 지구 11억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4개 지구 39억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0개 시군 23억 원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주덕읍, 제천 봉양읍·백운면·송학면, 음성 대소면이 선정됐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주 금가면·보은 회남면·증평 도안면·음성 삼성면이 선정됐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천·보은·옥천·음성 등 4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촌 지역개발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등 10곳이 선정됐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 지구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개 지구는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으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담긴 사업들이 묶음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23개소에 대해 신규사업비 104억 원과 계속사업 40개소 497억 원을 포함한 601억 원은 국회 예산 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쳐야 각 시·군에 교부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까지 신규·계속 사업에 3953억 원을 지원한다.

김용환 농업정책과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도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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