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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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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석방

검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체포 46시간 만에 석방

경찰이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이들은 체포된 지 46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오후 6시께 풀려난 이들은 체포 과정 및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기자는 "이미 네 차례나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고소인 7명이 여러 번 고소한 걸 합산해 10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어떤 영장도 남의 집을 때려부수고 들어가거나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건 중손괴죄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 자택 문을 강제 개방해 두 사람을 각각 체포했다. 각각 7일 오후 7시46분, 59분이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이들과 관련한 사건 10여건을 접수해 10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강남경찰서 주위에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및 지지자 등 80여명이 모여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이들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경찰서를 나오자 두 사람을 껴앉으며 환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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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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