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작물이 관계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서귀포시 식품위생부는 지난달 관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작물 점검 모니터링을 위해 수거된 쪽파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노발루론이 검출됐다.
이번 문제가된 노루발론은 쪽파 등에 주로 서식하는 파밤나방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로 0.7mg/kg이상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되고 유통이나 판매가 제한된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쪽파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식품긴급통보)을 통해 전국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곡류 과일류 채소류 등 유통 농산물 215건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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