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4000건, 총 610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늘어난 수치이다.
부과액 증가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8.35%) 상승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건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세금고지서가 없이 모든 금융 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위택스, 지로, 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 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3개월간 징수유예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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