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심 노후산단 인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고시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심 내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변경안은 제3산업단지의 거점구역을 전면 개발하는 전략사업구역의 변경이다. 기존의 전략사업구역을 1구역 벌마마을, 2구역 건영화물 부지, 3구역 구.삼영초교부지로 각각 변경하면서 도로 및 주차장, 공원시설도 변경됐다.
서대구산업단지는 복합용지로 지정돼 있던 이현동 42-4번지의 공장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와룡로90길, 북비산로의 일부 구간 도시계획선과 측량된 지적선의 불부합 부분의 정비 등이다.
양 산업단지의 공통 변경 내용 중 하나는 기존 건축한계선 적용 범위를 완화해 도로확장 재생사업이 추진돼 편입부지는 최초 건축행위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건축한계선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추가해 재생사업의 민원해결과 도로확장으로 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와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만으로 용적률을 120%로 일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는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이 이번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입지가 양호한 도심의 다른 산업단지들도 활성화돼 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