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폐회한 순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허유인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배경과 컨셉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시에 촉구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처럼 시의장이 연향뜰 개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시 집행부는 지난 8월에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의견청취를 의회에 송부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의견청취’ 요청서를 송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순천시의회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하여 의원들 다수가 시 집행부의 의견청취 요청서 송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갔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가 송부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회에 의견청취 요청서가 송부된 사실을 당시엔 모르고 시간이 지난 후 듣긴 했다”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청취 요청서도 상임위원들 회람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의회에 송부된 의견청취 요청서를 상임위조차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도건위 A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다보면 집행부 안 보다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런 연후에 본회의에서 의견채택여부를 물어 찬반에 따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건위 B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가 추진해온 것을 의견청취를 회부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미루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개발행위에서 정책결정은 논의과정을 빠르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도건위 C 의원은 “사유야 어쨌든 이미 지난해부터 올라온 의견청취 요청서를 의장이 자기 판단만으로 상임위에 회람을 하지 않는 건 의장권한이 그렇다면 어쩔 도리 없으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의 권한이 침해받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도건위 D 의원은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련 사항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은 의원이니 잘 알거라는 생각에 물어오는데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을 해 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의장과 몇몇 의원들은 아는 눈치가 역력한데 상임위원임에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황당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불만과 지적들이 터져 나오자 허유인 의장은 3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하면서 “순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연향뜰에 아파트나 단독 주택들만 들어서면 안되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좋은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장의 권한으로 회부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시의장을 역임한 C 씨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장이 생각할 때 개발행위에 건축업자의 사적이익이나 커넥션을 막기 위한 판단에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의회에서 응당 해야 할 일에 대한 접점을 좁혀나가야 하는데 일을 미루거나 진행을 안 하면 그건 동료의원들 반발을 야기하고 시민들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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