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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직원 3명,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해 수당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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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직원 3명,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해 수당 부정수령

1명은 벌금형의 약식명령 받아...환경공단 "수사 결과 보고 징계 여부 결정할 방침"    

초과근무를 신청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경찰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환경공단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로 부산시 산하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몇년 동안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초과근무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받거나 휴일에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휴일수당까지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환경공단 전경. ⓒ부산환경공단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직원 4명이 같은 수법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환경공단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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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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