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수사, 기소 등 검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법인해산, 친권상실, 비상상고 등 다양한 민·상사, 행정법 영역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검은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해 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을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팀은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유령법인 해산청구, 비상상고 제기 건의,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 보호 등 공익 임무를 수행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대표 임무를 전담팀을 통해 상시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검찰 민원실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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