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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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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

경북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제수용품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으로 실시해 원산지 특별 단속은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미이행 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시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포항시 제공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 업체에 방문 후 추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시 이재곤 수산진흥과장은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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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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