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됐으며, 재산요건도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어났다.
또 기존에는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층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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