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극조생 감귤에 대한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
도는 극조생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23일부터 30일까지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극조생 감귤 출하가 올해 생산되는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품질검사제를 의무화해 감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검사 대상은 3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하는 농가와 유통인 등이며 상품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예정일 3일 전에 수확 예정일자와 필지 소재지 등을 양 행정시에 통보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은 2022년부터 3년간 각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 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품 감귤 출하를 차단하기 위해 13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총 89명)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 유통기간(8월 1~9월 15일)이 지난 풋귤의 수확·유통 등이다.
도는 이외에도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추석 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도매시장 가격정보 요원 배치(9대 도매시장 10명) △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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