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추진하던 A 업체의 개발행위에 대해 ‘부결’로 의결해 거센 반발에 직면<프레시안 8월 18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업자가 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프레시안> 취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일원에 1만5665㎡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A 업체 측은 안동시의 보완 요구에 따라 수차례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만 2년여 기간이 소요됐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 사업 승인을 앞두던 중 시청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계획 부정적, 배수계획 재검토, 송전계획 미수립, 태양광모듈 기초 부적정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행정당국의 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허가권자가 각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 등의 자문기구의 결정만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안동시의 도시계획심의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에 심의와 조언,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심의위의 일부 의견을 존중한다.
안동시의 도시계획심의위 일부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이고, 무리한 심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허가권자인 안동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하여 신청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안동시가 ‘위법성이 밝혀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개인의 삶을 짓밟았다’는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 의거 수정 보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당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 필요한 조취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재심의 등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첫 심의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결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시는 해당 안건이 상정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모든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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